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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508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들 중 피고인 H,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H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심 판시 [2014고단5452]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제1심 판시 [2014고단5823]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N, O, P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제1심 판시 [2014고단1348]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접근권한 없이 AJ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다.

다만 통장으로 입금된 돈들의 실체를 모른 채 인출만 하였을 뿐이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H: 제1 원심판결 징역 3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 피고인 I: 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G: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5823 공소사실 중 피해자 N, O, 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부분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H, C, A, G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