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받아 주식회사 D 종로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경 피해자 F과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계약하여 공정률 80%까지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7. 11:30경 서울 종로구 E 건물에서 피해자 F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 중이던 위 건물에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건물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와 유치권 현수막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출입문 시정장치 및 유치권 현수막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