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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 B의 C 대리인데 매출대금 수금용 계좌를 임대해 주면, 1 계좌 당 3일 사용 시 2,000,000원을 지급해 주고, 일일 입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20. 17:36 경 포항시 남구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