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1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무려 3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15. 4. 3. 경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간호사를 폭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도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정도 여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