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7: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