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7: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각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