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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5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일명 C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위 C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옷가게에서 대부업자인 G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C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H건물 3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65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D건물 F 옷가게를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오픈을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종업원일 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위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만원을, 2011. 4. 21.경 27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점포를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일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