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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4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허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자체를 피고인 B이 몰랐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신고한 것 자체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보험사에 신고한 사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차량 구입과 보험 가입을 허락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