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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2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육군훈련소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11.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519번길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자 C 상대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고발담당자 C 상대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해군 현역병 지원을 하였고 향후 입영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