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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7나590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입찰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제품탱크 2기(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탱크 바닥판 내부 및 내부 부속설비 도장: 415㎡/기 2) 탱크 Roof 상부 도장: 2,642㎡/기 3 탱크 외부 및 외부 부속설비 도장: 3,995㎡/기

나. 위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원고는 2014. 5.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155,200원, 기간 2014. 6. 2.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