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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7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78,452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