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9: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해공공원 방면에서 천동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