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25 2017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심신 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의 정신 병력 1) 피고인은 1997년 경 이혼을 한 후 조현 병이 발병하여 2002. 5. 27.부터 김제시에 있는 I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증상이 점점 심해 져서 2006. 4. 13.부터 2010. 6. 24. 까지는 J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0. 6. 24. 부터는 K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 10. 27. K 병원에서 산책 도중 도망 나온 후로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김제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였다.

3) 피고인은 조현 병 증세가 계속되었으나 조현 병 치료약 복용을 거부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음식에 약을 넣었다고

의심하여 어머니가 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으로 가 자고 하거나 약을 먹으라고 하면 피고 인의 누나에게 폭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