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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112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725,951원 및 그중 367,502,218원에 대한 2016. 6. 1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1. 4. 12.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에 2011. 5. 16.부터 2015. 6. 3.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4억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29.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7.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2. 8.부터는 약정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연체이자 중 2013. 8. 30. 3,000만 원 및 2015. 6. 3. 4,000만 원만을 각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2016. 5. 말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용금의 원리금은 원금 3억 7,000만 원(= 4억 원 - 3,000만 원)과 연체이자 196,400,000원[= (원금 3억 7,000만 원 × 월 1.5% × 48개월) - 7,000만 원] 합계 566,400,000원이 남았다. 2)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고, 가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5%의 이자를 약정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및 이자 약정의 인정 여부 피고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2016. 12. 30.자 답변서와 2017. 2. 1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1. 4. 12.경 피고에게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