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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52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수수한 금품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식구매를 위하여 B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G본부 H(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정보통신설비를 납품,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B으로부터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설비의 납품, 공사 수주 및 시행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안정성, 효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저해되고 원자력발전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