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422 | 부가 | 2013-08-20
[사건번호]조심2012중0422 (2013.08.20)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법인은 06년 1기 및 07년 2기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1.11.11. 거부통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0중3264 / 조심2012서5219 / 조심2010중028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은 홈쇼핑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8.4. 주식회사 OOO홈쇼핑(이하 “OOO홈쇼핑”이라 한다)과 방송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6.8.25. 주식회사 OOO일렉트로닉(이하 “OOO일렉트로닉”이라 한다)과 OOO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내비게이션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9.1.부터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OOO홈쇼핑에 대한 방송수수료를 내비게이션 제조회사인 OOO일렉트로닉이 부담하기로 OOO일렉트로닉과 약정하고, 먼저 방송수수료를 부담한 후 이를 OOO일렉트로닉에게 청구하면서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OO일렉트로닉이 2007.6.5. 부도처리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년 5월분 및 6월분 방송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을 부담한 후 OOO일렉트로닉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12. 청구법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OOO일렉트로닉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OOO일렉트로닉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0중3264, 2011.8.31.,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선결정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OOO일렉트로닉의 내비게이션과 관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쟁점선결정례상의 2007년 5월분 및 6월분 거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1.1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청구기한 3년이 경과된 후 제기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1.11.1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소송에 대한 판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계약 해제 등에 따라 최초의 신고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또는 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심판결정)은 이와 같은 판결, 상호합의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심판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 예규(징세과-65, 2011.1.21., 재조세 46019-62, 1998.5.21.)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11.3.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고,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2011.11.11. 거부통지를 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2서5219, 2013.2.4., 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