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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40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 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