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5. 02:17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소유인 F 벤츠 S500 승용차의 앞ㆍ뒤 유리창, 트렁크, 범퍼 등에 접착제를 뿌려 얼룩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33,829,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인 G 렉서스 LS460 승용차에 돌(길이 약 10cm)을 던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범퍼 등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5,004,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6. 03:0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노란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0cm, 검정색 손잡이 식칼 길이 약 32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통하여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야 개새끼야 빨리 나와.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C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