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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49 | 부가 | 1991-06-05

[사건번호]

국심1991서0349 (1991.06.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6. 결론이 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4.10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양행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체납액 18,716,01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강남세무서장이 90.9.11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

리 OOOOOOO 소재, 건물 62.93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55.21

평방미터(OOO OOOO)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는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90.4.10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체납액 18,716,010원(체납법인의 88년 귀속분 법인세 6,216,560원, 동 방위세 919,080원, 동 가산금 642,190원 및 8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34,940원, 동 가산금 903,14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인 경기도 남양주군 OO면 OO리 OOOOOO OO 소재 건물 62.93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 소재 OOOOO OOO OOOO 55.2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9.11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0.10.18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87.9.22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낚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사업경험의 미숙과 자금부족등으로 사업인수 몇개월 후부터 적자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88.5.17 당시 체납법인의 부사장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회사의 경영권 및 모든 자산·부채를 50,000,000원에 매각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도 바꾸어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88.5.27 체납법인 부도) 현재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액 18,176,01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청구인들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88.5.27 체납법인 부도일)이전에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어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모든 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88.3.31 이후 거래실적이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88.3.31 을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은 88.3.31 이며 88.3.31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앞서 심리한 바와같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에 기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90.1.4자로 88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 18,716,010원을 90.1.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위 금액을 납부할 재산등이 없어 납부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의 51% 소유)에 해당된다하여 90.4.10자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들에게 도달된 날은 90.4.11(OOO) 및 90.4.13(OOO)임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130일(청구인 OOO의 경우는 128일) 도과한 90.10.18 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 건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에서 이 건 압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0.4.10자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체납액 18,716,010원을 90.4.20 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9.11 청구인들의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 체납액이 납부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88.5.17자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88.5.27 체납법인 부도일)현재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90.4.10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처분에 대하여 법소정 기한내에 다투지 아니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재산 압류 처분은 별도의 불복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8...55),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관계서류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행정처분이 가지는 공정력으로 인하여 일응 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한 이 건 압류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등을 현재까지도 납부한 바가 없고 기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