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6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21:30 경 서울 중구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8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