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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68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인터넷 트위터 ‘B'에 닉네임 'C'을 이용해 "자영판매자연희ㅎ"라는 제목으로 일명 ‘자영(자위영상)’이라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트위터에 여중생 혹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둔 후, 이를 보고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된 틱톡(아이디 C)을 통해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10,000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구글 계정과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정을 통해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판매 캡처 화면, 범행에 사용된 틱톡 ‘C' 대화 내용, 트위터에 추가 게시된 아동음란물 화면,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된 피의자의 컬처랜드 사이트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