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경 인터넷 트위터 ‘B'에 닉네임 'C'을 이용해 "자영판매자연희ㅎ"라는 제목으로 일명 ‘자영(자위영상)’이라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트위터에 여중생 혹은 여고생이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둔 후, 이를 보고 피고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된 틱톡(아이디 C)을 통해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10,000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구글 계정과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정을 통해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구매자가 다운로드 받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판매 캡처 화면, 범행에 사용된 틱톡 ‘C' 대화 내용, 트위터에 추가 게시된 아동음란물 화면, 수사보고(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된 피의자의 컬처랜드 사이트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캡처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