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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58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3. 7. 13.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994. 2. 28.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 22.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뒤 2013. 1. 22.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33256호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지급청구를 하여 2005. 3. 8.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5. 4.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33256호 사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2014. 8.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0911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8.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게, 2014. 10. 2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 사건 소는 2016. 9. 12. 제기되었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승소한 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