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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20고단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3. 01:09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C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카니발 차량 열쇠 1개, 중국 담배,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E 벤츠 E220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체크카드 1장, G 신용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찌 스네이크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7. 02:28경 부천시 H빌라 I동 주차장에서 J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승용차 열쇠 1개, 시가 4,500원 상당 던힐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7. 02:3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명의 O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소유 14k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 00:00부터 04:53경 사이 부천시 P 주차장에서 Q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R 명의 S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16:07경 부천시 T에 있는 ‘U’ 금은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