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노3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가볍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은 멱살 잡힌 부분을 풀기 위해 피해자를 약간 민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6. 16. 12:00경 서울 동작구 C 점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하여 옆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와 상호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치아동요, 다발성 좌상 등으로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