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7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본점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416,000원을 직접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주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888,7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