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0. 00:00경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업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술이 취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 업소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업무방해를 하므로 위 피해자가 만류하며 제지를 하자 이에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