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9,425,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8. 23. 08: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쪽으로 차로변경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전방의 교통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