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8가단2073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30. 부산 기장군 F 답 5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3. 14.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망인이 농지매매증명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8. 4.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B, C, E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15. 7. 1.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 및 중개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2002. 3.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양도소득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33,549,610원, 지방세(가산금 포함) 3,316,750원의 합계 36,866,360원 중 이미 지급받은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66,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