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13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5,246원 및 그중 9,915,48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C(개명 전 D)에 대하여는 2019. 11. 21.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