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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2 2016가합103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741,93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부터, 9,7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요양원 운영을 목적으로 2013. 1. 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기숙사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위에 요양원 건물을 건축(증축 요양원 건물 건축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기숙사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대금을 평당 약 35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건축허가받은 요양원 건물 연면적 1,697.68㎡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공사대금은 대략 17억 9,000만 원 정도가 된다.

공사대금은 일단 원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금액은 원고들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진행 및 원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 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기숙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그 중 5/100 지분을 여전히 피고에게 남겨두고 형식상 원고들과 피고 3명을 공동건축주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지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엘종합건설’이라 한다

)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3.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약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3. 3. 29.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원고들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대출금 중 3억 6,000만 원을 이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