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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4가단17305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2015. 12. 1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기초사실

가. 망 C는 1989. 2. 25.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1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700만 원은 1989. 3. 15., 잔금 410만 원은 1989. 3. 30.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부동산을 이전등기시까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함. 단,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로 형질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는 1989. 3. 13.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1989. 3.경 망 C에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C에게 1989. 2. 25. 12,100,000원에 매도하고 1989. 3. 13. 잔대금까지 전부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등이 완료되는 즉시 원고는 망 C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으며, 매도 후에는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겠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선의로 잘 관리 인도하겠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0. 9. 18. 망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잣나무 300주를 식재하고 식수 후 나무 관리 및 산 관리 필요에 따라 소유주(망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