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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불특정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사용시 재산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13 | 지방 | 2009-10-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713 (2009.10.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안당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부칙 제5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 건축물 1,302.34㎡(이하 “이 건 봉안당”이라 한다)는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불특정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86,234,62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465,580원, 공동시설세 214,400원, 지방교육세 93,110원, 합계 773,090원을2009.2.2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2009.3.2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이고,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OOOOOOOOOO에 소속된 사원으로서 종교용으로 등록된 재산이며, 청구인에 소속된 신도만을 대상으로 영가 및 제사를 모시며 축원기도를 올려 고인을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종교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로서 실비변상으로 지역주민에 한하여 일부 개방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봉안당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나,

⑵ 청구인의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납골당시설로서 1위당 180만원(3년 이상 포천시 거주자 10% 할인) 및 연(年)관리비 4천원을 받은 수 있도록 처분청에 신고하여 수리(2007.1.9. OOO OOOOOOOOOOO,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수리)하여 청구인의 사찰신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불특정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86조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도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봉안당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용도가 “문화집회시설(납골당)”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기 이전인 2007.1.18. 당시 증여자인 OOO가 처분청에 “종교단체 납골당 사용료 및 이용요금 신고”를 하면서 1위당 사용료는 1,800,000원으로, 관리비는 연간 4,000원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것으로 확인(2007.1.9. OOO OOOOOOOOOOO, 납골당사용료 및 관리비)되고 있고,

⑶이 건 봉안당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봉안당 건축물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