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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0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H 102동 211호에서 해외 구매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I 가상 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는 부산 부산진구 J, 2120호 사무실에서, 2016. 7. 2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컨 스탄츠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 회사( 약 30조 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K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 폐인 I을 개발하였다.

I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 코 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출발하였으며 코 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자 재료인 토큰( 패키지 별 구매) 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 (7 종류 )에 따라 토큰 수( 포인트 )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 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 주어 1-3 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 투자 약정기간) 이 지나면 프리 코 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I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 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지므로 비트 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 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I은 2유로에서 2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