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안양 일 번가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앙 사거리 쪽에서 안양 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안양 일 번가 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H( 여, 47세) 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