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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10년 전 1회 전력이 있으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습관이 있으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