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9:29경 원주시 B백화점 원주점 인근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3년내 3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0.184%, 0.116%),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257%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작량감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