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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어내자 “씨발년아, 예전에 E가 할 땐 가만히 있더니 왜 나는 못 하게 하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허벅지, 무릎 등 다리 부위를 베고 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일을 이유로 D의 동거인인 피해자 F(49세)가 항의하며 제지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99』

1. 주방창문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8. 00:55경 안양시 만안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I(여, 58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주방 창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관문 걸쇠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나갔고, 1시간 뒤인 2019. 12. 18. 02:26경 위 주거지 밖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현관문 걸쇠가 걸려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위 걸쇠를 잡아당겨 걸쇠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