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야 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국제 특급 우편물 안에 야 바가 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위 우편물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수령한 것일 뿐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 이하 불상 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정제한 마약인 일명 ’ 야 바 ‘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밀수입한 야 바를 수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9. 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 바 202 정을 양념장 통에 은닉한 다음 수 취지를 ‘ 경기도 포 천시 C’, 수취인을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2016. 9. 24. 10:30 경 위 국제 특급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 바 202 정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이 피고인의 이름과 다른 ‘D ’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집배원에게 자신이 수취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수취인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