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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308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거 침입죄에서의 고의는 주거 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이 사건 아파트 201동 공동 현관 안쪽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주거 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들 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낙을 구한 사실 없이 F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그 침입방식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

나. 또 한 위 공동 현관 안쪽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 주거 침입 미수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다. 1) 항 기재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0:56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아파트 201 동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교실에서 장난을 치는 문제로 훈계를 한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