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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 경 화성 시 경기대로 1010번 길 8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5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폭력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경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3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