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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6에 있는 매봉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