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1. 29.경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3:5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B458호 병실에 이르러 3호 병상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병원 B451호 병실에 이르러 1호 병상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개인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2. 12.경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3:4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병원 B451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1호 병상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3:50경 위 ‘1의가’항 같은 병원 B458호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5호 병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개인물품보관함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누구시냐, 뭐하는 분이냐”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