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합151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