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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3:3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