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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16

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에 태운 신문지의 불을 끈 다음 피해 주택 1층 출입문에 놓아두었을 뿐이어서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위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및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택 출입문 앞에 신문지를 태워 출입문과 바닥, 벽 등을 그을린 행위에는 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극구 강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조카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서도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것은 아니며, 단지 친족 간의 불미스러운 결과를 피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