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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3:53경 오산시 L에 있는 M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의 하단 부위 틈새를 벌려 손괴하고 현금을 꺼내려고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O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보고), 수사보고(죄명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반복된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