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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2173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된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루어진 청문절차의 주재자인 ‘도시과 I’은 2009. 12. 15.자 이 사건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2012. 2. 15.자 기간연장허가(이하 ‘이 사건 연장허가’라 한다), 2014. 5. 13.자 이 사건 처분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9조에 의하여 청문주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I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주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무효인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