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정9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원주시 E, 201호부터 406호까지 총 1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13. 6. 26.경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18세대 주택을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임의진술서

1.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반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매각 상대방이 임대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인 점,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정황(2014. 4. 22.자 정상참작자료 참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