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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4360

수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1. 소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포천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토석과 관련하여 골재생산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4호증). 2017. 5. 16. 피고는 다시 주식회사 C과 다시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에서 채취되어 가공된 골재를 피고가 공급받고 피고는 그 골재 대금을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에 주식회사 C 소유 콘 크러셔(당사자들은 이를 콘크락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가 있는데, 고장이 나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토석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 수리비를 조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와 피고는 피고가 우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수리비를 지급하고 그 수리비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나 주식회사 D에 지급해야 할 골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 22,000,000원, 2017. 7. 7. 18,000,000원(보험사가 지급), 2017. 9. 6. 25,700,000원을 수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수리대금은 총 95,700,000원으로 약정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최종 견적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