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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 이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원심판결 제2쪽 제5~15행, 아래 변경 전 공소사실 제8~18행) 부분을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16.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홀드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내용이 변경된 ‘한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인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원 단위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손님들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