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89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2행의 “갑1~3, 4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쪽 9행의 “약정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그 후 2009. 9. 23. 피고의 소개로 원고 아들 D과 F 사이에 위 토지 지상의 주택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고[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피고가 공사기간 중인 2009. 10. 23.부터 2009. 12. 20.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원고가 준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본인도 공사계약 체결에 참석하여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서류 등에 날인하였다

]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지급하다가 결국 공사가 중단된 사실』 제1심판결문 2쪽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주식회사 C 내지 그 실제 운영자인 G이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위 분할 변제 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분할 변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피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스스로도 위 F이 원고 아들 D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남부지방법원...